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환급금 세율 계산기

5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에 이어
2024년 5월에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2023년 1년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 및 납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누락분이 발생했다면
이번 한 달을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1544-9944)
연말정산하는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환급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첨부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체크해야될 부분은
세부내역을 확인 후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월연말정산 #5월연말정산방법
#연말정산환급금조회 #5월연말정산
#연말정산5월 #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기간 #연말정산하는법
#개인연말정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5월연말정산기간
#연말정산5월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연말정산환급일
2024년 달라진 점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
(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됩니다!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5월 연말정산 환급은 신고를 완료한 후
-500,000원이라고 되어있으면,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연말정산 완료 후
my홈택스에 가면
환급 or 종합소득세 납입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

종합소득세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세율을 확인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소세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값과는 다를 수 있지만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네이버에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소세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누락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