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종합소득세란?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에 이어2024년 5월에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2023년 1년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한종합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말정산 때 공제 누락분이 발생했다면이번 한 달을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연말정산 기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국세청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ARS..
투자_재테크
2024. 5. 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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